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72
시행일자 2012-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Housing Assy for Fuel Filler Door ; GD 81595-A5000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연료장치의 주유구 구성품

ㅇ 물품형태
- Housing Assy, Push Opener, MT'G plate insert bushing, snap ring, turn over spring 등으로 구성되며 Housing Assy는 insert bushing을 이용하여 차체에 부착되고, 내부 Hole에는 연료캡이 장착, Push Opener에는 주유구 뚜껑이 부착되어 열고 닫힐 수 있도록 설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을 열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연료장치의 주유구 구성품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한다. 끝.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