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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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Console Box Cover(제시품명 : Arm Rest Assy) ; DM 84660-2W100 ; Kore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장착하는 콘솔 박스의 뚜껑으로 팔걸이 기능 함께 수행 ㅇ 제조공정 - 각 부분품 사출 성형 → EPDM Pad 부착 → 스프링 등 각 부품 조립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을 열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장착하는 콘솔 박스의 뚜껑으로 팔걸이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차체의 부속품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한다.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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