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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60
시행일자 2012-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THER PLASTIC ARTICLES; HANGER-C/SHELF CTR; 85950-A2000
물품설명 "ㅌ“자 형상의 플라스틱(PP) 사출물품으로서, 자동차의 트렁크 내부에 부착하여 끈 등을 고정시키는데 사용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나사·볼트·워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등 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차량 트렁크 내부에 장착하여 끈 등을 고정시키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5부의 범용성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임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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