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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56
시행일자 2012-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FITTING FOR COACHWORK; HINGE COVER BRK'T, OTR LH; GD; 85936-A5000
물품설명 갈고리 모양으로 된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사출품으로서, 자동차 트렁크 내부에 거치대(선반)을 부착하도록 양 끝에 각 1개씩 장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가구의 조립용구류, 코우취워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26.30소호에 이들 물품을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의 트렁크에 선반을 부착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장착구·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로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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