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80 | ||||
|---|---|---|---|---|---|
| 시행일자 | 2012-09-04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424.89-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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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Airless pump; EDP-093A; R.KOREA | ||||
| 물품설명 |
플라스틱 재질(SAN)의 원형 용기 상단에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펌프(Airless pump)가 부착되고 펌프 헤드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뚜껑이 있는 제품
- 용도 : 화장품을 담아두고 있다가, 사용시 펌프의 헤드(head)를 누르면 펌프의 작용으로 용기속에 있는 화장품이 관을 통하여 밖으로 분출되며, 사용한 후에는 뚜껑을 닫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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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4호에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함 - 따라서 본 품은 용기안에 있는 화장품을 분사해주는 분사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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