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57 |
|---|---|
| 시행일자 | 2012-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FITTING FOR COACHWORK; LIM A/REST MOLD'G RR LH; VI; 83351-3NAAO |
| 물품설명 |
ABS(MP220) 수지를 사출·성형한 스트립상의 것으로 승용차의 내부 도어트림 ARM REST 하단부에 장착하여 외관 개선함
* 신청물품에 금속을 표면에 증착한 후 펠트를 하단에 일부 부착하는 가공을 거친 후 승용차의 도어트림으로 사용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base metal)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제17부 총설 (Ⅲ)(A)(2)에서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중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장식용의 beading 스트립… ) 등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다. ... 제8302호의 물품...”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포함된다. ...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금속 증착 및 펠트를 부착하기만 하면 바로 사용가능한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 부착구인 장식용 비이딩스트립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302호의 물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이므로 제39류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2) 가구의 조립용구류, 코우취워크 기타 이와 유사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26.30소호에 이들 물품을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자동차 차체용의 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가목,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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