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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58
시행일자 2012-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FITTING FOR COACHWORK; ARM REST MOLD'G FRT LH; VI; 82351-3N000
물품설명 ABS(MP220) 수지를 사출·성형한 스트립상의 것으로 광택이 있도록 금속을 증착한 후 하단에 일부만 펠트를 부착한 것으로서, 승용차의 내부 도어트림 ARM REST 하단부에 장착하여 외관 개선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base metal)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제17부 총설 (Ⅲ)(A)(2)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중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장식용의 beading 스트립… ) 등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다. ... 제8302호의 물품...”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포함된다. ...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 부착구인 장식용 비이딩스트립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302호의 물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이므로 제39류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2) 가구의 조립용구류, 코우취워크 기타 이와 유사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26.30소호에 이들 물품을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플라스틱제의 자동차 차체용의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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