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86 |
|---|---|
| 시행일자 | 2012-09-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62-0000 |
| 품명 | Polyethylene terepthalate film; LBC2AA;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베이스필름(두께 0.1㎜) 일면에 아크릴계 수지를 하드 코팅하고 이면에는 실리콘 수지 점착제를 도포한(두께 0.025㎜) 무색 투명한 필름으로서 양면에 폴리에스테르 이형필름(두께 0.05㎜)을 부착한 것(0.1㎜×1040㎜×200m)
- 용도: 휴대폰 액정 보호필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시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 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 유리섬유·광물성 섬유·위스커·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의 내용에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필름· 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시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일면에 점착 성질은 있지만 단단히 달라붙지 않고 쉽게 떨어지는 특성을 가진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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