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64 |
|---|---|
| 시행일자 | 2012-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FITTING FOR COACHWORK; KNOB FOR VEHICLE; A/REST-FRT RH; LM; 82720-2S000 |
| 물품설명 |
자동차의 도어 트림용 플라스틱제(PPF)의 손잡이
<외관> <내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는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인‘도어핸들’을 예시하면서,‘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302호의 물품 등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는 한편, 동 호 해설서는 ‘자동차용(예 : 자동차·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부착구·스프링기구 등)’ 등이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가구의 조립용구류, 코우취워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도어의 손잡이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자동차 차체용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로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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