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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31
시행일자 2012-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PHONE PET; R.KOREA
물품설명 무색 투명한 폴리우레탄 시트 사이에 고객사양에 맞게 디자인 인쇄된 플라스틱 원판상을 넣고 토끼머리 형상으로 재단 및 봉합한 물품으로서 내부에 파라핀 오일이 충진되어 있고, 홀플러그와의 사이에 연결하는 줄, 플라스틱제 홀플러그가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폰의 이어폰 홀에 꽂아 갖고 다닐 수 있는 액세서리 기능과 영상 재생시 거치대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게 제작된 것(크기 : 폭 약 40㎜, 길이 약 75㎜)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스마트폰 액세서리 및 거치대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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