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30 |
|---|---|
| 시행일자 | 2012-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1.41-0000 |
| 품명 | Self-adhesive paper; WRITE ON LABEL TAPE; U.S.A |
| 물품설명 | 일면에 플라스틱을 얇게 도포한 종이의 이면에 점착물질을 도포한 롤상의 셀프접착지(1.27㎝×36.6m/roll)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크기와는 관계없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에 한하며, 제4803호·제4809호 또는 제4810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48류 주 제2호 사목에 "지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쉬트, 한장의 지 또는 판지에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플라스틱층이 전두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 또는 이들을 재료로 하여 만든 물품(제4814호의 벽 피복재를 제외한다)(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4811호 (C)에 "플라스틱을 도포 또는 피복한 지·판지의 경우에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이하인 도포 또는 피복한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이 류 주 제2호 사목 참조). 음료 및 기타 식료품의 포장용기 제조용의 지와 판지로서 포장될 물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양면 모두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쉬트로 피복한 것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 물질이 전 두께의 2분의 1이하로 도포된 지로 제조된 셀프접착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811.4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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