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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43
시행일자 2012-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911.99-0000
품명 Other printed matter; 명함
물품설명 회사명, 주소, 직함, 이름, 연락처, 메일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이 인쇄된 명함(약 9cm × 5.5c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9류에는“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이 분류되고, 류 총설에서“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기타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앞면과 뒷면에 인쇄된 명함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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