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43 |
|---|---|
| 시행일자 | 2012-08-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911.99-0000 |
| 품명 | Other printed matter; 명함 |
| 물품설명 | 회사명, 주소, 직함, 이름, 연락처, 메일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이 인쇄된 명함(약 9cm × 5.5c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9류에는“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이 분류되고, 류 총설에서“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기타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앞면과 뒷면에 인쇄된 명함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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