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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26
시행일자 2012-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30-0000
품명 Check valves; INLET CHECK VALVE; 7410034AA; PR.CHNA
물품설명 연료가 들어가는 연료탱크에 부착된 입구로 차량의 주유 Filler pipe와 연결되며, 끝단 디스크에 의해 연료주입 후 내부 압력에 의해 차단되어 연료가 역류되지 않게 하는 물품임
결정사유 - 본 품은 주유탱크의 위치하며 디스크에 의해 주유된 연료의 역류방지를 위한 체크밸브임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동 호의 소호 제8481.30호에서 "체크(논리턴)밸브"를 특게하고 있으며, 해설서에서도 "역지(逆止)밸브[예: 스윙형역지밸브(swing check valve) 및 볼형밸브]"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연료의 역류를 방지하는 스윙형역지밸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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