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40 |
|---|---|
| 시행일자 | 2012-08-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 ORGANIC SURFACE ACTIVE AGENTS, SURFYNOL-104PA; U.S.A |
| 물품설명 |
2,4,7,9-Tetramethyl-5-decyn-4,7-diol 50%, Isopropyl alcohol 50%로 혼합된 무색 투명 액상
- 용도 : 수성 도료 및 잉크 제조용 첨가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제29류에 분류되는 1,2-Ethanediol, 2,4,7,9-Tetramethyl- 5-decyn-4,7-diol(Surfynol 104)를 사용 목적에 맞게 Isopropyl alcohol에 용해한 것으로 이는 물품의 수송 및 안전을 위해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한 것과는 구별됨
- 또한 본품은 사용목적으로 볼 때 조제계면활성제이나 제29류의 물품을 용매에 용해한 것으로 제3402호의 조제계면활성제와는 구별됨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 (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B)에“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제28류 또는 제29류의 화학제품의 수용액은 해당 류에 분류되지만 이러한 물품이 물 이외의 용제에 용해된 용액은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류에서 제외되며, 이 호의 조제품으로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2,4,7,9-Tetramethyl-5-decyn-4,7-diol, Isopropyl alcohol로 혼합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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