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70 |
|---|---|
| 시행일자 | 2012-08-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30.30-2000 |
| 품명 | Dimethyl diphenyl thiuram disulfide ; VULKACIT I |
| 물품설명 |
Dimethyl diphenyl thiuram disulfide로 회백색 분말상
- 용도 : 가황촉진제(vulcanization accelerator)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30호에는“유기-황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30.30-2000호에서“티우람디술파이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B)-(3)항에서“티우람 모노-·디- 또는 테트라 술파이드 : 알킬치환유도체(예: 이황화테트라에틸티우람은 고무가황촉진제로 사용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티우람디술파이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0.3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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