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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70
시행일자 2012-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0.30-2000
품명 Dimethyl diphenyl thiuram disulfide ; VULKACIT I
물품설명 Dimethyl diphenyl thiuram disulfide로 회백색 분말상
- 용도 : 가황촉진제(vulcanization accelerator)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0호에는“유기-황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30.30-2000호에서“티우람디술파이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B)-(3)항에서“티우람 모노-·디- 또는 테트라 술파이드 : 알킬치환유도체(예: 이황화테트라에틸티우람은 고무가황촉진제로 사용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티우람디술파이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0.3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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