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39 |
|---|---|
| 시행일자 | 2012-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8538.90-9000 |
| 품명 |
ㅇ 품 명 : conncetor housing
ㅇ 규 격 : CKT 18 |
| 물품설명 |
ㅇ물품의 기능
- 커넥터 터미널을 수용할 수 있는 커넥터 하우징 ㅇ물품의 구조 및 형태 - 사각형 형태의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커넥터 터미널을 수용하는 18개의 홀이 균일하게 등분 - 상대 커넥터와 체결할 수 있도록 측면에 홈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그룹에서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플러그, 소켓 및 기타 콘택트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I)부분품에서 “제8535호. 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 부분품은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38호에 “부분품(제8535호ㆍ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기기없이 보통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전반용 보드가 포함된다”고 해설함 ㅇ 본건물품은 사각형 형태의 18개의 홀이 균일하게 등분되어 있는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커넥터 터미널을 수용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용으로 사용되는 커넥터 하우징으로 터미널을 구성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3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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