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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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4-0000 |
| 품명 | ㅇ PINION HOUSING |
| 물품설명 | 자동차 조향장치의 부품으로 핸들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 하는 Pinion Gear와 Rack Gear의 하우징으로 기어부를 감싸서 외부 이물질 유입방지 기능을 하는 알루미늄제의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 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94호에는 ‘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 (G)그룹에서 조종기어의 부분품으로 ‘케이싱, 래크 및 피니언'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조향장치의 부품으로 핸들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Pinion Gear와 Rack Gear의 하우징으로, 기어부를 감싸서 외부 이물질 유입방지 기능을 하는 알루미늄제의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 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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