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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75
시행일자 2012-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4-0000
품명 ㅇ UPPER SHAFT
물품설명 차량 조향장치 시스템의 Steering Column 속에 삽입되는 SHAFT로, Steering Wheel의 회전운동을 Steering Gear Box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철강제의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94호에는 ‘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 (G)그룹에서 조종기어의 부분품으로‘ steering coulum tubesㆍsteering track rods 등’을 예시하고, (L)그룹에서 ‘핸들ㆍsteering columns 및 steering boxesㆍ 핸들의 축 등’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 조향장치 시스템의 Steering Column 속에 삽입되는 SHAFT로, Steering Wheel의 회전운동을 Steering Gear Box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철강제의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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