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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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8-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49-2000 |
| 품명 | A-dec Dental chair |
| 물품설명 |
- 형상 및 구성요소
* 신청물품에는 모니터·보조의자(stool)·핸드피스 드릴팁은 제시되지 않음. ·Dental chair : 의자, 제어기, 풋스위치, 터치패널, floor box(전기장치덮개) ·Delivery system : 핸드피스 튜빙, 핸드피스 걸이대, 시린지(분사기), 진공홀더(흡입장치), 이물질 거름망, 기구고정대 등 ·Cuspidor : 타구대, 워터보틀 ·Support center : 중심 지지대 ·Dental Lihgt : 반사경, 무영등 ·기타 : Tray(선반), 기름수집장치 - 기능 및 기능 치과의 환자용 의자와 치료에 필요한 각종의 기기들이 일체형으로 제시된 치과용 유닛 체어(dental unit chair). <참고자료> * 치과 유닛(dental unit) 치과치료 때 환자가 의자에 앉은 채로 각종치료를 할수 있도록 많은 기계기구를 갖춘 것. 형은 둥근형과 네모형의 것이 있는데, 전기엔진, 엔진암, 핸드피스, 무영등(無影燈), 치료접시, 거즈, 스피툰, 에의시링, 물총, 조절기 등을 갖추고 있으며, 그 밖에 시어카스덴, 치과용뢴트겐, 선풍기 등이 딸린 것도 있다. 또한 최근에는 테이블형 유닛도 만들어지고 있어, 여러 점에서 합리적으로 개량되고 있다. <출처: 간호학대사전, 대한간호학회편,한국사전연구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의료용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이 호에는 대부분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라고 하면서‘(Ⅱ)치과용 기기’를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Ⅱ)치과용 기기’에는 대(base) 위에 회전암드릴(swivel arm drill)·타구대(spittoon and mouth rinser)·전열기·온풍흡입기·분무기·소작기명(cautery instrumnet Tray)·반사등(diffused lightings)·무영등(shadowless lamp)·팬·투열장치·엑스선장치 등을 장착한 경우도 많다고 하면서 특히 이러한 치과용 기구가 결합된 치과용 의자의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당해물품은 치과에서 환자가 의자에 앉은 채로 각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사·보조사가 사용하는 각종의 기구가 일체형으로 설계된 치과용 유닛 체어(dental unit chair)임.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49-2000호의 ‘치과용 유닛(unit)’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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