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64 |
|---|---|
| 시행일자 | 2012-08-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32-1090 |
| 품명 | Thermal transfer printer; TTP-244Plus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롤 형태 필름으로 된 리본을 사용하는 열전사전송 및 직접 열전사 프린터(288 × 232 × 156 mm 크기)로서, 제시된 상태에서 RS-232 포트와 USB 포트가 장착되어 있어 케이블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음(해당 프린터의 driver를 설치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인쇄 가능) · 스티커 형태로 된 라벨에 바코드 및 텍스트를 인자하고자 할 때 활용하며, 주로 부품, 식품, 농산물 등 제조공장, 도소매유통, 택배, 물류, 자료 분류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됨 - 후면 접속단자 · 제시된 물품의 후면 단자는 파워 On/Off 스위치, DC IN, Serial포트(RS232 9핀), USB포트로 구성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기타의 인쇄기(other printer)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II)(A) 프린터”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문자, 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다영한 원천(예 : 자동자료처리기계, 플랫베드 데스크탑 스캐너, 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 잉크젯, 도트 매트릭스 또는 열 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31 및 제8443.32 소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프린터 등이 분류되며, 동 소호해설에는 이들 소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를 의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RS-232 포트와 USB 포트가 장착되어 있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열전사전송 및 직접 열전사방식의 프린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프린터인 제8443.32-1090호에 분류함 - 다만, 옵션 등에 따라 제시된 상태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할 수 있는 포트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데이터를 출력할 수 없는 상태의 물품은 기타의 프린터(제8443.39-9000)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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