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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89
시행일자 2012-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6.90-9000
품명 Profiles shapes of silicone; D-SPACER BLACK; U.S.A
물품설명 셀룰라 실리콘 수지제의 횡단면이 '凸' 형태인 프로파일을 롤상으로 감은 것으로 상단부에 알루미늄 박을 적층하고 양 측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한 것(밑부분 약 12mm, 윗부분 약 9mm, 높이 약 7mm, 길이 610m)
- 용도 : 복층 유리창문 간격유지 및 완충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6호에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봉·스틱·형재(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창틀을 봉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표면이 접착제로 된 형재는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에 “기타 재료와 결합한 플라스틱제의 모노필라멘트·봉·스틱 및 형재에 대한 품목분류는 이 류 총설을 참조할 것”라고 기술하고 있는바,
- 동호 해설서 39류 총설을 보면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플라스틱 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b) 플라스틱제의 판·시트 등으로서 금속박·지·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실리콘 수지제의 프로파일 한면을 알루미늄으로 적층하고, 측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한 형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1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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