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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83
시행일자 2012-08-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Toxiduce
물품설명 활성화된 제올라이트, 벤토나이트, 클리노프틸로나이트 등으로 혼합·조제된 회색 분말상
- 용도 : 축사의 냄새제거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을 게기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은 화학제품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활성화된 제올라이트, 벤토나이트, 클리노프틸로나이트 등으로 혼합·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내용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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