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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92
시행일자 2012-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Input Gear ; PC324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용 트랜스미션 부분품인 Input Gear의 반가공품

ㅇ 제조공정
- 자재입고(?75mm 환봉, 재질 : 합금강 SAE5120) → 절단 → 가열 → 형타 → 트리밍 → 열처리 → shot machine → 크랙검사 → 가공 → 검사포장(수입국 추가가공 : 포밍 → 기어연삭 → 검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 및 동 해설(Ⅱ)에서 ‘반가공품(Blank,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물품)은 완성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40소호에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금강재질의 차량용 트랜스미션 Gear를 제조하기 위한 반가공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 2(가), 및 6의 규정에 의거 차량용의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708.40-0000호에 분류한다.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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