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00
시행일자 2012-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TAIL GATE GARNISH APERTURE GAUGE
물품설명 - 실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의장부품을 조립하여 부품의 조립상태를 실차상태와 비교하여 완성도를 측정하는 물품
- 자동차 뒤 트렁크의 인사이드램프를 중심으로 상단부위의 양 사이드의 완성도를 검사함
- 규격 : L:1400mm W:300mm H:400mm
- 무게 : 5kg
- 제조공정 : 제품데이터접수 -> 설계 -> 주물 -> 가공 -> 조립 -> 검사
- 재질 : 철
결정사유 제90류 해설서 총설에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도에 의하여 특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 주로 과학분야(이화학·분석·천문학등), 특수한 기술 또는 공업분야(측정 또는 검사·관측등) 또는 의학분야에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서는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에 검사용 표준기(Checking standards)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실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의장부품을 조립하여 부품의 조립상태를 실차상태와 비교하여 완성도를 측정하는 물품으로서, 검사용 표준기(Checking standards)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