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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42
시행일자 2012-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2.90-1020
품명 Activated clay; FULLERS EARTH
물품설명 산성백토(Montmorillonite)를 산처리하여 활성화한 분말
- 용도 : 식용유 탈색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02호에는“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및 수탄(폐수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활성점토 및 활성토류가 포함되며, 이것은 정선된 콜로이드상의 점토 또는 점토질이 많은 토류를 그 용도에 따라 산이나 알칼리로 활성화하고 건조시켜 분쇄한 것이다. (중략) 산으로 활성화한 것은 동물성·식물성·광물성의 유지 또는 왁스의 탈색용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은 활성화된 산성백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02.90-1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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