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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33
시행일자 2012-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5.21-1000
품명 Breaded shrimp, frozen; RAW HO KARAAGE; Size 100/150 Pcs/kg
물품설명 익히지 않은 원형의 새우에 감자전분, 밀전분, 소금 등으로 이루어진 반죽을 입혀 냉동한 것
- 용도 : 튀겨서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가장 흔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로는 게, 새우, 가재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류 총설에 의하면 "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갑각류는 제16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익히지 않은 원형의 새우에 감자전분, 밀전분, 소금 등으로 이루어진 반죽을 입혀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605.2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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