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33 |
|---|---|
| 시행일자 | 2012-08-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5.21-1000 |
| 품명 | Breaded shrimp, frozen; RAW HO KARAAGE; Size 100/150 Pcs/kg |
| 물품설명 |
익히지 않은 원형의 새우에 감자전분, 밀전분, 소금 등으로 이루어진 반죽을 입혀 냉동한 것
- 용도 : 튀겨서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가장 흔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로는 게, 새우, 가재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류 총설에 의하면 "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갑각류는 제16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익히지 않은 원형의 새우에 감자전분, 밀전분, 소금 등으로 이루어진 반죽을 입혀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605.2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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