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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57
시행일자 2012-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4.90-0000
품명 LAVA SEAT HEATED SEAT CUSHION ; #660283 ; 온열팩 방석
물품설명 외피와 내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에는 온열팩을 넣을 수 있도록 용기(백) 형태로 제조한 직팔각형의 쿠션으로,
외피의 한 패널은 셀룰라 플라스틱판을 누빔가공한 직물이며, 다른쪽 패널과 내피사이에는 2개의 셀룰라 플라스틱 판이 충전되어있고 내부에는 전자레인지용 온열팩이 내장되어 있음(크기 약 42*34cm)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우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라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러목에서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침구·램프와 조명기구)"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6호 제외규정 (b)에는 "패드를 넣은 침낭·매트리스·베개와 쿠션(제9404호)"은 이 호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품은 셀룰라 플라스틱 판이 충전된 직물로 제조된 쿠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9404.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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