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60 |
|---|---|
| 시행일자 | 2012-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steel; HSS STEEL ROUND BAR, M42 BLANK; PR.CHNA |
| 물품설명 |
고속도강의 봉을 절단하여 표면연마한 것으로서 한쪽 끝부분은 원추형으로 Chamfering(모따기)연삭가공하고, 반대쪽 끝부분은 라운딩 연삭가공한 철강제품 (직경 4.1mm, 길이 약 30.2mm)
- 용도 : 드릴, 탭, 엔드밀 등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7326호에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 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타목에서 “기타의 봉”이란 제72류 주 제1호의 자목·차목 및 카목 또는 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고, 원형·궁형·타원형·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기타 볼록다각형상의 것(대칭하는 두변이 볼록아크형이고, 다른 두 변은 길이가 동일하고 평행한 직선을 가진 단면이 프랫서클 및 변형된 직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고속도강의 봉을 절단, 표면연마, 양끝단의 연삭가공 등의 일련의 공정을 통해 제조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타목 (기타의 봉) 에서 허용하는 이상의 가공을 한 "철강제의 기타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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