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59 |
|---|---|
| 시행일자 | 2012-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TENT POLE; PR.CHNA |
| 물품설명 |
3단으로 분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가공한 철강제 파이프로 제작한 텐트 폴(tent pole)로서 외부는 페인트가 도장되어 있으며, 내부는 철강제의 연선 및 탄성이 있는 방직용 섬유로 직조한 브레이드로 서로 연결한 것 (직경 약 15mm, 길이 약 1,670mm)으로서 한쪽 끝단에는 플라스틱 캡으로 마감하고, 다른쪽 끝단에는 플라스틱캡과 비금속제 봉을 결합하여 마감한 물품
- 용도 : 텐트 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1)에 "울타리용의 주·텐트용 지주(tent pegs)·가축 등을 매어두기 위한 주"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반면 관세율표 제7308호에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토록 하고 있으나, - 동 호 해설에 "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 기술하고 있고, 또한 "광산의 갱구 프레임과 상부 구조물, 조절 가능 또는 접철식의 지주·관상의 지주·신축성이 있는 격자빔 등" 일단 설치되면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는 지주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는 것이 아니라 3단으로 분리, 조립이 가능한 철강제 파이프로 제작한 텐트 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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