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69 |
|---|---|
| 시행일자 | 2012-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4.61-0000 |
| 품명 | Polytetrafluoroethylene; XFLON-ACL;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주성분에 폴리메틸메타클레이트, 폴리부틸아크릴레이트의 등으로 조성된 백색 그래뉼상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 공중합부가체, 블록공중합체 및 그라프트 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류 주 제6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일차제품에는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모울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형상으로 된 물품이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주성분에 폴리메틸메타클레이트, 폴리부틸아크릴레이트 등으로 조성된 백색그래뉼상의 일차제품이므로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이 분류되는 제3904.6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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