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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68
시행일자 2012-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4.61-0000
품명 Polytetrafluoroethylene; XFLON-G; R.KOREA
물품설명 폴리테트라 풀루오로에틸렌 주성분에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등으로 조성된 백색 그래뉼상
- 용도 : 난연첨가제(안티드립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 공중합부가체, 블록공중합체 및 그라프트 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류 주 제6호에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에는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모울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형상으로 된 물품이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폴리테트라 풀루오로에틸렌 주성분에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 등으로 조성된 백색그래뉼상의 일차제품이므로 폴리테트라 풀루오로에틸렌이 분류되는 제3904.6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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