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67
시행일자 2012-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51-00000
품명 ELECTRIC ACTUATOR ; DMC59-B3-40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열병합발전소나 송유관을 통해 수송하는 오일이나 가스 등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밸브와 결합되는 것으로 전기에너지를 선형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밸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Actuator,
- 밸브를 열고 닫는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Enclosed Motor(고정자와 회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밀폐형),
- 모터에 의해 생성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SPUR GEAR
- 구동용 PLATE
- 제어시 필요한 힘을 지지해 주는 스프링
- 동력전달용 기어, 수동 동작용 휠, 지지용 축, 동작상태표시 램프 등으로 구성
- 480와트(60Hz, 5.1A) 3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1) 전기의 발생·변환 또는 저장에 사용되는 기기[예 : 발전기·변압기 등(제8501호 내지 제8504호)”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의 용어에 “전동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Ⅰ) 전동기 그룹에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모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선형전동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기밸브전동기를 예시하면서 감속기어와 구동축을 갖춘 전동기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시동기, 변압기, 핸드휠 등 여러가지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밸브를 개폐하기 위해 구동축을 갖춘 전동기와 핸드휠 등 여러가지 장치로 구성되어 전기에너지를 선형운동에너지로 변환하는 750와트 이하의 3상 교류전동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01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01.5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