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79 |
|---|---|
| 시행일자 | 2012-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7.91-0000 |
| 품명 | Flange;PR.CHNA |
| 물품설명 |
철강제의 플랜지 제조용 반가공품(Blank)으로서 형태는 원형(¢ 15.5cm X 두께 약 2.3cm)로 가운데는 반추형으로 튀어 나와 있으며 내부에는 원형의 구멍(¢ 4.7cm)이 뚫어져 있는 마무리 가공이 되어 있지 않은 단조 물품
- 용도 :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배관연결용으로 사용 - 수입전 가공 : 철강제 원재료 적정 크기로 절단→ 용광로에 넣어 가열→ 단조 해머로 단조 진행 → 열풀림 작업 실시 - 수입후 가공 : 표면을 깍음 → 4개의 구멍을 뚫음 → 세척/건조/도장 |
| 결정사유 |
- 본품은 철강제의 반가공된 플랜지로서 완제품의 플랜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 동해설내용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예 : 플라스틱제로 관형태를 가진 병제조용 중간성품으로서 한쪽은 막혀있고 다른 쪽은 뚫려있음. 뚫린 쪽은 뚜껑을 돌려 닫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으며 홈이 파져 있는 밑부분을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팽창시킨 후 사용함)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반제품(semi-manufactures)(일반적으로 봉, 디스크, 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s)"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위 규정에 의거 본품은 철강제의 단조에 의해 제조된 관연결구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직접 관연결구로 사용할 수 없지만 제시된 상태의 물품이 플랜지로서의 대체적인 형상과 윤곽을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고,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된 칼라를 갖춘 평판플랜지와 플랜지·엘보와 밴드 및 리턴밴드·리듀서·티이·크로스·캡과 플러그·랩조인트 스터브엔드(lap joint stubend)·관상의 레일 및 건축용품의 연결구·옵세트·멀티브랜치피스(multi-branch pieces)·커플링 또는 슬리브·소제구용트랩·리플·유니언·클램프와 칼라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26호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 세 번으로 동해설서에서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 본품은 관세율표 제7307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플랜지로서 제7326호의 기타 철강제의 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품은 철강제 플랜지의 반가공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7.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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