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17
시행일자 2012-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art of the motor vehicles bodies; R.KOREA
물품설명 중앙에 크거나 작은 원(4ea)과 타원(1ea)이 천공된 삼각형(밑변 약 8.5㎝, 높이 약 5.5㎝, 돌출된 폭 약 2㎝)이 돌출되어 있는 Polyvinyl chloride제로 된 전체적인 모양이 삼각형상의 제품으로서 가장자리에는 체결용 천공 등이 있도록 특정사양으로 성형한 물품(밑변 약 29㎝, 높이 약 12.5㎝)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들 류 중 둘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부 해설서 총설 (III)항 부분품 및 부속품에 이 부의 기타류(제89류는 제외)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들 호에는 (a)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타호에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차 백미러와 함께 차체에 장착되어 차체와 백미러 보호 및 소음발생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① 제17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외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②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③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호가 없으므로 제8708호 해설서상의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차체의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