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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06
시행일자 2012-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30-9090
품명 LASER SEAL FOR OLED; KLFS-H450; R.KOREA
물품설명 OLED 제조 공정 중 소자 보호를 위한 봉지공정(Encapsulation)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Frit(금속계 유리분말)이 도포된 Glass에 레이져를 조사하여 Frit을 용융시켜 상판과 하판 Glass를 접착, 밀봉시키는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반도체 볼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OLED 제조 공정 중 소자 보호를 위한 봉지공정(Encapsulation)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Frit(금속계 유리분말)이 도포된 Glass에 레이져를 조사하여 Frit을 용융시켜 상판과 하판 Glass를 접착, 밀봉시키는 기기로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6.3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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