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25 |
|---|---|
| 시행일자 | 2012-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Operable partition; Hufcor 640; U.S.A |
| 물품설명 |
ㅇ 철강제의 프레임을 기본틀로 하여 패널의 양면에는 아연도금강판으로 양면을 형성하고, 테두리는 특수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내부에는 열차단목적으로 석고보드 또는 MDF를 넣고 충진재로 Mineral wool 또는 Glass wool을 넣었으며, 패널의 상부에는 베어링이 장착된 바퀴 형태의 캐리어가 패널당 1개 혹은 2개가 설치됨(폭 1,200mm X 두께 100mm X Max 12.3M)
- 용도 : 회의장의 천장에 설치된 레일에 상기 패널을 메달아 칸막이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쟁점물품은 천장에 레일을 설치하여 패널을 여러 개 매달아야 하므로 이미 완성된 천장에는 설치하기가 어려우며, 설치된 레일위에 메달아 레일위에서만 고정하여 사용되므로 구조물과 큰 차이가 없음 ㅇ 본품이 일견 가구로 볼수 있겠으나 관세율표상에 정의된 가구의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동성이 있어야 하고, 바닥 또는 지면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져야 하나 천장에 매달아 사용하며, 사실상 가동성이 없으므로 기본적인 가구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음 ㅇ 또한, WCO분류 목록에 쟁점물품과 형태 및 용도가 유사한 스틸제의 칸막이를 7308호 분류하고 있고, WCO에서 발행한 HS 알파벳 인덱스에서도 구조물용 Partitions은 7308호에 분류하도록 게게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철강제가 주성분으로 천장에 설치된 레일위에 매달아 공간활용을 위한 용도 및 형태 등으로 보아 철강제이 구조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