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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53
시행일자 2012-08-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3.00-1000
품명 Parts of motors; Electronic linear control valve coil assembly; CAM-MD12EX-4
물품설명 - 기능 및 용도
에어컨 응축기와 증발기 사이에 설치되는 전자팽창밸브(EEV : Electric Expansion Valve)를 구동시키기 위한 모터의 고정자로서, 전원을 공급하면 자기력이 변화하여 전자팽창밸브 바디의 회전자와 니들회전체를 회전시키는 구동부 역할을 함
- 물품 구성
본품은 5가닥의 전선과 이에 연결된 모터의 고정자로 구성되어 있고, 직류 12V에 작동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는 앞의 제8501호.제8502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고정자”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전자팽창밸브 구동부 역할을 하는 모터의 고정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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