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92
시행일자 2012-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16.20-0000
품명 Powder-puffs for cosmetics; SPONGE POWDER(EPW-042A)
물품설명 Overcap, Sponge cap, powder jar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기에 화장품 내용물(파우더/분말)을 넣고 Overcap만 제거한 상태에서 스폰지캡 구멍을 통해 나오는 파우더를 피부에 바르는 용도로 사용
- 구성요소
Overcap : 외부에 거울 부착, SPONGE CAP에 맞도록 내부에 홈가공(ABS, Glass)
Sponge cap : 퍼프가 캡에 부착된 형태로 용기 속 파우더와 닿는 퍼프 아래쪽에 구멍이 있으며 powder jar에 맞게 cap내부 나선가공(ABS, Flocking)
powder jar : 입구가 나선가공되어 있으며 Sponge cap 없이 Overcap만으로는 닫히지 않는 파우더 용기(SAN)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616호에는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가 분류되며, 제9616.20호에 “화장용 분첩과 패드(Powder-puffs and pads for the application of cosmetics or toilet preparations)”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화장용의 분첩과 패드(안면분첩·연지·활석분첩 등)’를 분류하며, 이러한 것은 백조 또는 물오리솜털·스킨·수모·파일직물·기포고무 등의 어떠한 재료로도 제조되며, 아이보리·....·플라스틱·비금속·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손잡이 또는 트리밍을 가진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스폰지(Powder-puffs)가 부착된 캡과 화장품 용기, 뚜껑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피부에 파우더를 바르는 Puff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616.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