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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92
시행일자 2012-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4.30-1000
품명 Germ of rice; R.KOREA
물품설명 황색계 플레이크상의 쌀 배아를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16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제분의 첫 과정에서 분리된 것으로 완전한 형태 또는 약간 평평한 형태(압착된 형태)를 가지는 곡물의 배아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황색계 플레이크상의 쌀 배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104.30-1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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