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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47
시행일자 2012-08-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SUPPORT MOTEUR INFERIEUR BE/PSA BVH2; 360031; R.KOREA
물품설명 차량 변속기와 차체를 고정·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변속기와 차체를 고정·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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