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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54
시행일자 2012-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3032
품명 Body ; FDD-101165-DC ;
물품설명 광통신 전송장치의 내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조 등의 작업을 거쳐 제작된 직사각형 상자형태의 니켈도금한 아연합금재질의 body(크기: 가로 56mm×세로 14mm×높이 11 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G) 기타 통신기기의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ㆍ디지털 통신 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이 포함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이들은 제한적 또는 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ㆍ근거리 통신망(LAN)ㆍ도시지역 통신망(MAN)ㆍ원거리 통신망(WAN)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초고속 인터넷망 등 각종 광통신망의 광케이블 끝단에 설치되어 사용자에게서 수신된 전기적 신호를 결합 증폭시켜 광신호로 변환 후 광케이블을 통해 원거리로 송신하거나, 광케이블에서 전송되어온 광신호를 입력받아 전기적 신호로 변환 후 변환된 전기적 신호를 사용자에게 송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광통신 전송장치(제8517.62-3390호로 분류)의 내부부품을 보호하는 Cover 형태의 하우징으로
- 광신호 송수신기의 모듈과 함께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고, 모듈이 장착되는 네트워크장치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주된 기계의 기능에 있어 본질적이고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광통신 전송장치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17.70-3032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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