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70 |
|---|---|
| 시행일자 | 2012-08-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8.90-2000 |
| 품명 | - STRAPPING WIRE BUCKLE ;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철강제의 WIRE를 버클 모양으로 꼬아 놓은 것으로서, 형상은 같으나 사이즈가 상이함 - 기능 및 용도 · 우든 팩킹이나 기타 포장 외부의 끈과 끈을 서로 엮어 주는 버클 역할을 함 - 물품형태 <신청물품> * 사용되는 모습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다. ... 제8308호...“라고 규정하면서, ”이 부의 주2 및 제83류의 주1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2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서는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308호에는 “비금속제의 유금·유금이 붙은 프레임·버클·버클유금·훅·아이·아이릿 및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류·차일·핸드백·여행구 또는 기타 제품으로 된 물품(other made up articles)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웹스터 사전에서는 버클이라 함은“벨트나 끈으로 되어 있는 느슨한 두 개의 양 끝단을 연결하여 조이기 위한 죔쇠”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본 품은 비록 냉간인발한 선을 꼬아 만든 철강제의 물품이나, 그 기능이 위 “버클”의 “죔쇠”역할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관세율표 제8308호의 “버클”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8308.90-2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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