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70
시행일자 2012-08-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8.90-2000
품명 - STRAPPING WIRE BUCKLE ;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철강제의 WIRE를 버클 모양으로 꼬아 놓은 것으로서, 형상은 같으나 사이즈가 상이함

- 기능 및 용도
· 우든 팩킹이나 기타 포장 외부의 끈과 끈을 서로 엮어 주는 버클 역할을 함

- 물품형태
<신청물품> * 사용되는 모습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다. ... 제8308호...“라고 규정하면서, ”이 부의 주2 및 제83류의 주1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2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서는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308호에는 “비금속제의 유금·유금이 붙은 프레임·버클·버클유금·훅·아이·아이릿 및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류·차일·핸드백·여행구 또는 기타 제품으로 된 물품(other made up articles)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웹스터 사전에서는 버클이라 함은“벨트나 끈으로 되어 있는 느슨한 두 개의 양 끝단을 연결하여 조이기 위한 죔쇠”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본 품은 비록 냉간인발한 선을 꼬아 만든 철강제의 물품이나, 그 기능이 위 “버클”의 “죔쇠”역할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관세율표 제8308호의 “버클”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8308.90-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