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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39
시행일자 2012-09-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32-1020
품명 Cellular phone case of a kind normally carried in the pocket or in the handbag, with outer surface of polyurethane sheeting; SMART PONE CASE; R.KOREA
물품설명 외부 표면이 Polyurethane 흑색 쉬트제인 직사각형 지갑형식의 핸드폰 보관(보호)용 케이스로서 내부에는 성형된 플라스틱제의 핸드폰 결합용 하우징이 부착되어 있고 커버의 개폐용 측면에는 결속용의 자석이 부착된 스트립이 있음(약 14×7.5×1.5cm)
- 용도 : 핸드폰 케이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4202호 소호해설에 "소호 제4202.31호·제4202.32호제4202.39호와 관련하여 이들 소호는 보통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종류의 제품을 분류하며 안경케이스·노트케이스(bill-folds)·지갑·열쇠케이스·시가케이스·파이프케이스·궐련게이스 및 담배주머니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외부표면이 폴리우레탄 쉬트제인 핸드폰 케이스로서 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202.32-1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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