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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99
시행일자 2012-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4.8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1-52호
변경후 세번 8413.20-0000
품명 AIRLESS PUMP CASE ; EAP-020;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 재질(SAN,ABS,PE)로 이뤄진 원통형 용기 위에 알루미늄과 플라스틱(PP, ABS)으로 이뤄진 펌프(airless pump)가 부착되고, 펌프 헤드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ABS,PCTA)의 뚜껑이 있는 제품임
- 용도 및 기능 : 화장품을 담아두고 있다가, 사용시 펌프의 헤드(head)를 누르면 펌프의 작용으로 용기속에 있는 화장품이 관을 통하여 밖으로 분출되며, 사용한 후에는 뚜껑을 닫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4호에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 본건 물품은 화장품을 담는 분무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 규정에 따라 제8424.89-9000호에 분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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