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51 |
|---|---|
| 시행일자 | 2012-08-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2.92-1010 |
| 품명 | Pouches of polyvinylchloride; M-PAC; MP-i20; R.KOREA |
| 물품설명 |
투명한 폴리염화비닐 쉬트 2매를 열접착하여 3면이 봉합된 파우치로 상단 입구 부분은 두루마리 형태로 말아 벨크로로 봉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목이나 어깨에 맬 수 있도록 끈이 부착되어 있음
- 용도: 소형의 고가 물품이나 전자기기의 방수 보관 |
| 결정사유 |
- 본 품은 폴리염화비닐 2매를 열접착하여 3면이 봉합된 목끈이 있는 파우치로 수상활동시 전자제품 등을 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수용 보관팩이며, 전면부는 투명필름으로 터치스크린을 조작할 수 있어 팩에 수상활동 중에서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함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가죽·콤퍼지션 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됨 - 관세율표 제42류 주 3의 가목에서 오래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분류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표 제3923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쓰레기통 등의 가정용품과, 식탁용품 또는 화장용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물품의 포장·운반용의 용기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따금 그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3924호 참조) 및 제4202호의 용기 및 제6305호의 신축성의 중간형 벌크 컨테이너를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장기간 반복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제의 방수팩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202.92-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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