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94 |
|---|---|
| 시행일자 | 2012-08-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49-8000 |
| 품명 |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용 도구(surgical kit) ; I-clean tapered kit |
| 물품설명 |
- 구성
①point drill(1ea) : 굴곡진 치조골의 드릴 시작지점을 생성 ②twist drill(24ea) : 치조골의 해면부 및 피질부의 홀가공 ③pilot drill(1ea) : 피질골을 넓힘 ④driver(12ea) : 임플란트(인조치아)를 식립할 때 사용 ⑤toque ratchet(1ea) : ratchet driver를 연결하여 색?전달 ⑥probe depth gauge(1ea) : drill 작업후 홀 깊이 검사 ⑦parallel pin(3ea) : 드릴 작업후 홀 기울기 검사 ⑧drill extension(1ea) : 드릴 shank 길이 연장 ⑨countersink(4ea) : 피질골 부위에 임플란트의 flange나 neck shape을 형성 - 제시형태 : 플라스틱 휴대용 케이스(규격별, 형태별 구분할 수 있는 플라스틱 프레임에 surgical tool을 삽입하여 고정) - 재질 : 트림나이트, 타이타늄, SUS - 용도 : 치과용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사용되는 시술 기구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 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 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치과용 기기로서 치과용의 디스크, 드릴 및 브러시 등을 예시하고 있음 본건물품은 치과의사가 임플란트(인조치아)를 식립하기 위하여 치조골에 구멍(hole)을 뚫는데 사용되는 시술용 키트(kit)로 치과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9018.49-8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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