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94
시행일자 2012-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49-8000
품명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용 도구(surgical kit) ; I-clean tapered kit
물품설명 - 구성
①point drill(1ea) : 굴곡진 치조골의 드릴 시작지점을 생성
②twist drill(24ea) : 치조골의 해면부 및 피질부의 홀가공
③pilot drill(1ea) : 피질골을 넓힘
④driver(12ea) : 임플란트(인조치아)를 식립할 때 사용
⑤toque ratchet(1ea) : ratchet driver를 연결하여 색?전달
⑥probe depth gauge(1ea) : drill 작업후 홀 깊이 검사
⑦parallel pin(3ea) : 드릴 작업후 홀 기울기 검사
⑧drill extension(1ea) : 드릴 shank 길이 연장
⑨countersink(4ea) : 피질골 부위에 임플란트의 flange나 neck shape을 형성
- 제시형태 : 플라스틱 휴대용 케이스(규격별, 형태별 구분할 수 있는 플라스틱 프레임에 surgical tool을 삽입하여 고정)
- 재질 : 트림나이트, 타이타늄, SUS
- 용도 : 치과용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사용되는 시술 기구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 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 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치과용 기기로서 치과용의 디스크, 드릴 및 브러시 등을 예시하고 있음

본건물품은 치과의사가 임플란트(인조치아)를 식립하기 위하여 치조골에 구멍(hole)을 뚫는데 사용되는 시술용 키트(kit)로 치과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9018.49-800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