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49 |
|---|---|
| 시행일자 | 2012-08-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8.00-9000 |
| 품명 | Waste of pistachio; U.S.A |
| 물품설명 |
식용에 부적합한 등급 이하(과육 미성숙, 쉘이 깨진것)의 피스타치오를 분쇄한 황갈색 거친 분말상
- 용도: 사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동 해설서 제2308호에는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 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표 제08류 주 1에서 “이 류에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견과류와 과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등급 이하인 견과류의 웨이스트를 분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308-0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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