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95 |
|---|---|
| 시행일자 | 2012-08-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plastic; PTFE SHEET(GLASS 15%) ; 110*160*15MM |
| 물품설명 |
각각의 모서리 부분에 원형의 천공이 된 Polytetrafluoroethylene(약 85%), 충전물(Glass fibre powder, 약 15%)로 조성된 직사각형 판(110*160*15mm)
- 용도 : LNG 이송용 파이프 슬라이딩 패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류 총설 "제3920호 또는 제3921호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에서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쉬트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Polytetrafluoroethylene제의 직사각형 판에 4개의 원형을 천공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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