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49 |
|---|---|
| 시행일자 | 2012-08-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제8541.40-9020호 |
| 품명 | ㅇOptocoupler(ACPL-247-560E)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포토트랜지스터 1개, 발광다이오드 1개를 각 1개조로 구성하여 총 4개조로 만든 옵토커플러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용도 -발광다이오드에 전류가 공급되면 발광(發光)하고, 이를 포토트랜지스터에 의해 전류로 생성 -전기회로에서 특정경로간 전류를 격리시켜 신호감쇄와 간섭을 방지하고 정형화된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짐 -Application : I/O interface for Programmable controller, Sequence controller, Signal transmission between circuits of different potentials and impedances.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B)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 이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起電力)을 발생하는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가 포함된다.’,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의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다.(중략) (2)광전지 : 이는 외부 전원을 요하지 않고 빛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중략)‘, -‘광전지의 특수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중략) (ⅲ)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Photocouples and photorelays) : 이는 포토다이오드ㆍ포토트랜지스터 또는 포토사이리스터를 결합한 전계발광 다이오드로 구성되는 것이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는 장착(예: 터미널 또는 도선(導線)을 가지고 있다)하였거나 포장하거나 또는 장착하지 않고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한편, 관세율표 제85류 주8 하단부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포토트랜지스터 1개, 발광다이오드 1개를 각 1개조로 구성하여 총 4개조로 만든 ‘포토커플(photocouple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41호의 용어, 제85류 주8) 및 6호에 의거 제8541.4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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