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29
시행일자 2012-08-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11.40-0000
품명 Straining cloth; Needle felt - filter cloth
물품설명 나일론제 직물 기포 양면에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Carding한 웹을 놓고 바느질한 펠트제의 여과포

- 용도 : 여과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의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기타 섬유제품으로서 원단상의 것·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 또는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으로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들 제품은 제11부의 기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제5911호에 분류되는 여과포를“이것은 착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여과용(예 : 설탕의 정제, 맥주의 양조 등) 및 공업의 집진장치에서 가스청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펠트(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침포로 사용되는 고무·가죽 또는 기타 재료로 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펠트 및 기타 공업용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직물(제5911호)"을 제외토록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 펠트제의 여과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5911.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